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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프리랜서 세금신고 준비하기

By 2022-11-0211월 30th,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의 일종으로 본인의 세금신고를 직접 해야하는데 평소 대가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평소에 꼭 세금 관리를 해야합니다.

※ 프리랜서도 세무기장을 통해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고액 프리랜서라면 꼭! 세무기장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중략)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

즉, 회사 등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관계에 의해 일해주는 사람을 말하며 세법에서는 이런 분들을 ‘사업소득자’라고 칭합니다.

프리랜서의 수익과 비용

프리랜서는 수익은 3.3%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3.3%공제 후 967,000을 받았다면 100만원이 수익으로 잡힙니다.

프리랜서의 처리 가능 비용은

[1] 인건비 지출액
프리랜서도 다시 하청을 주거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하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카드 지출액
신용카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사업용으로 쓴 카드내역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자동차 관련 비용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취득,리스,렌탈 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경조사비
결혼, 장례 등 경조사에 참석한 경우 사업관련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

프리랜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연 수입이 5억을 넘긴다면 성실개인사업자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이 때 세금으로 미리 납부한 3.3%가 기납부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예시) 김로뎀은 프리랜서로 2022년 총 2억의 수익이 발생했고 1.3억의 비용이 발생해 7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발생된 종합소득세는 1.1천만원이며, 3.3% 기납부세금 6.6백만원을 공제하고 총 4.4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프리랜서의 절세방법

[1]비용처리를 잘 하자!
프리랜서 분들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신경쓰다보니 비용처리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면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신고해서 가산세(과태료)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절세금융상품에 가입하자!
프리랜서도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저축임에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효자 절세상품이므로 가입을 권장합니다.

[3]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자!
프리랜서의 비용누락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