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주택, 토지를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어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의 표와 같이 기준을 초과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12월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주택 |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
토지(나대지 등)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건물 부속토지)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주택수 제외란?
※ 다음의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 합계 시 ‘배제가능’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1] 임대주택보유자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9월 30일까지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 신청가능
(기타) 미분양주택, 사원용 기숙사, 주택신축용 토지 등등..
예시) 홍길동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공시가격 5억)와 임대주택 1채(공시가격 6억)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신청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다음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될 수록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수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1] 일시적 2주택 (22년 세법 개정)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상속주택 (22년 세법 개정)
상속으로 인해 상속주택 취득 후 이후 5년간
[3] 지방 저가주택 (22년 세법 개정)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예시) 김철수는 수도권에서 이사를 위해 주택을 신규로 취득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은 공시가격 7억이며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 8억이다. 이 경우 김철수는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서 1주택자가 되어 기준금액 11억 미달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및 주택수 제외 신청방법
합산베제외 주택수 제외 신청은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메뉴얼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