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관련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아 Q&A를 제공해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승용차 기름값은 비용처리가 안 된다?
사업관련 지출 했을 때 비용처리 되는 방식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부가세 공제도 되고 비용처리도 되는 지출
2.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지만 비용처리되는 지출
3. 부가세 공제도 안 되고 비용처리도 안 되는 지출
승용차의 기름값을 포함한 주차비, 수리비 등 각종 승용차 유지비용은 2번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지만 비용처리되는 지출입니다.
즉,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세,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2. 법인은 승용차 보험료가 비싸다?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보험을 소유자 한정, 모두 운전자 등 자유롭게 가입해도 되지만, 법인은 자동차(승용차)는 꼭!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은 보험이기에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편 입니다.
3. 법인은 리스가 좋다?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뿐아니라 취득, 렌탈도 법인명의로 하는 경우 절세 방안이 됩니다. 다만, 고액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처리 부분에 한도가 있고 대표자에게 소득이 잡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리스, 렌탈 비용 등이 연 800만원을 넘으면 한도초과로 세법상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