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자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안내

By 2022-04-07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매년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신고의 달입니다. ​먼저 연간 부가가치세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25일4월 25일7월 25일10월 25일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예정 고지부가가치세 신고예정 고지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예정 신고 또는예정 고지부가가치세 신고예정 신고 또는예정 고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일정

개인사업자는 1월 25일/ 7월 25일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4월 25일/ 10월 25일 2번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정고지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A사업장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총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4월 중순 A사업장에는 1월 25일에 납부한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라는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150만원은 ‘예정’ 즉, 미리 납부하는 세금으로해당 금액은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때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가 면제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이 부담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시설, 비품 등에 자금을 투자해 자금적 여유가 없다면 세금을 다시 신고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카드할부납부, 징수유예 신청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일정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4월 25일/ 10월 25일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직전 6개월간 매출이 1.5억 이하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가 면제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는 각각 4월 25일 ,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