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매년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신고의 달입니다. 먼저 연간 부가가치세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25일 | 4월 25일 | 7월 25일 | 10월 25일 |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 고지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 고지 |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 신고 또는예정 고지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 신고 또는예정 고지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일정
개인사업자는 1월 25일/ 7월 25일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4월 25일/ 10월 25일 2번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정고지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A사업장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총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4월 중순 A사업장에는 1월 25일에 납부한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라는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150만원은 ‘예정’ 즉, 미리 납부하는 세금으로해당 금액은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때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가 면제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이 부담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시설, 비품 등에 자금을 투자해 자금적 여유가 없다면 세금을 다시 신고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카드할부납부, 징수유예 신청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일정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4월 25일/ 10월 25일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직전 6개월간 매출이 1.5억 이하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가 면제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