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2차 방역지원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장당 300만원을 지급하므로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다음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사업장
- 매출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원
[2]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일반 사업장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매출감소는 2019년 또는 2020년 11월,12월과 2021년 11월, 12월을 비교하여 판단
(개업일 기준 자세한 기준은 하단의 표를 참고)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기간이 1개라도 있으면 지원금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업종은 제외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300만원씩 지급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
※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300 + 3000.5+ 3000.3+300*0.2=총 600만원을 지급
신청,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① 신청, 지급시기
[1] 1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2월 23일부터 신청, 지급됩니다.
[2]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월 25일부터 신청, 지급됩니다.
[3] 21년 매출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월 28일부터 신청, 지급됩니다.
[4] 기타 신청, 지급일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방법
신청, 지급시기에 맞춰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대상이 많아 신청이 몰리는 23~25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23일 : 끝자리 홀수
24일 : 끝자리 짝수
25일 : 전체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가능하며 본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관련 문의처
콜센터 :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