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세무회계는 종교단체 중 개신교를 세무대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모두 개신교 관련 내용입니다. 세법용어 사용을 위해 개신교를 종교단체로 표기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종교단체는 세법상 ‘공익법인’ 즉, 선한 일을 하는 단체로 구분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임을 알려주기 위해 빈번하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세법상 의무를 제외시켜주고 있지만 제외시켜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 공익법인(종교단체) | 공익법인(기타) |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있음 | 있음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있음 | 있음 |
결산서류 공시 | 없음 | 있음 |
전용계좌 개설의무 | 없음 | 있음 |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 없음 | 있음 |
외부 회계감사 | 없음 | 있음 |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이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금전, 물건 등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액수와 지출총액를 보고하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양식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이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꼭 해야 하는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의견이 참 다양했습니다.
헌금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기부한 금액이라 제외되어야 한다. 아니다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다면 기부자를 특정 할 수 있으므로 보고 되어야 한다 등등
최근에는 과거의 세법해석과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뎀세무회계에서는 최근 종교단체의 세무조사 대행 중 관련된 내용으로 가산세(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보고서 제출을 꼭!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 2021년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필수)
[2] 주식 등 유가증권을 기부 받은 경우 (필수)
[3]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매각한 경우 (필수)
[4]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필수)
[5] 기부금영수증을 성도들에게 발행하는 경우 (권장)
제출되는 내용과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받은 연간 기부금 총액
[2] 사용한 연간 지출액 총액
[3] 임원명단, 보유 재산 현황
대부분 총액으로 제출되므로 세부내역 노출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제출기한은 종교단체의 결산 시점에 따라 2월말과 3월말로 구분됩니다.
11월 말 결산 – 2월말까지 보고
12월 말 결산 – 3월말까지 보고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은 보고내용에 비해 서식의 양이 많고 작성방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틀리게 제출 할 수 있으므로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