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정부에서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전해 드리고자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합니다. 실제 손실액과 무관하게 선지급되는 금액으로 추후 정산되므로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반적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본래 2월 중순 신청, 지급 예정인데 더 신속하게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설날 연휴 전에 500만원을 선 지급 할 예정입니다. (각각 21.4분기 250만원/22.1분기 250만원)
신청대상과 지원방식
※ 신청대상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55만개사가 대상입니다. 대상은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지원방식
선지급 보상금 500만원이 설날 연휴 전까지 지급됩니다. 2월 중순에 지급되는 ‘실제 손실보상금’의 선금으로 추후 추가지급, 정산됩니다.
1) ‘실제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실제 손실보상금’ – 500만원이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2) ‘실제 손실보상금’이 더 작은 경우
‘실제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합니다. (이자율 1%)
신청방법
신청은 1월19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ols.sbiz.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속자 수가 많을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부제를 실시합니다.
☏ 문의처
손실보상콜센터 : 1533-3300
통합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