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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1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By 2021-12-251월 21st,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끝이 보일거라 예상한 코로나가 최근 다시 심각해지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조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사업하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사업장별 영업시간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어려운 시국에 작지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지원대상​

​[1] 영업시간 제한 사업장

  • 매출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원

​[2]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일반 사업장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매출감소2019년 또는 2020년 11월,12월과 2021년 11월, 12월을 비교하여 판단 (개업일 기준 자세한 기준은 하단의 표를 참고)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감소가 된 것으로 판단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기간이 1개라도 있으면 지원금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② 지원금액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100만원씩 지급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① 지급시기

[1] 영업시간 제한 사업장은 12월 27일부터 신속 지급합니다.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 있는 사업장은 1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 그 외 사업장은 1월 중순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대 상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사전 시설확인이 가능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 필요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말~)


※ 공동사업장, 최근개업 사업장은 별도의 서류확인이 필요해 1월 중순에 별도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② 신청방법
영업시간 제한 사업장부터 12월 27일 9시에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27일/ 짝수는 28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가능하며 본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관련 문의처
콜센터 :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