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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3차)

By 2021-12-1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창업기원지원서비스 바우처(일명 세무비용 바우처) 신청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 3월,7월에 서버마비, 신청일 마감 등 여러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 분들에 한하여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하여 바우처 혜택을 받은 사업주께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2021년에 1번이라도 승인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대상

현재 사업주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사업장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2021년 3월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약 12개월 동안 사용한 세무회계비용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사업장이 휴업,폐업,대표자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이 중단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1년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www.k-startup.go.kr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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