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세법상 대상에 해당한다면 25년 1월 1일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
과거부터 종교단체 등 기부금단체는 ‘종이’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지만 앞으로 직전연도 총 기부금영수증 발급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기한 및 발급방법
① 발급기한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② 발급방법
- 기부금단체 명의로 홈택스에 가입
- 홈택스 상단 검색어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검색
- 건건으로 발급하는 경우 ‘개별발급’, 대량으로 발급하는 경우 ‘일괄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혜택
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의 연말정산PDF에 자동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 단,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는 별도의 기부금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