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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자료챙기기’

By 2021-08-3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힘든 요즘, 세금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득세는 수입(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영수증 등을 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초기 투자비용

사업초기 시설장치, 비품 등 투자비용관련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 영업하던 사업주에게 준 권리금(영업권)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만 구비 된다면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권리금(영업권) 계약서
  • 시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 대금 지급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2. 사업장 월세, 관리비 등 내역

사업을 하면 필수적으로 나가는 월세 및 관리비! 너무 당연한 비용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비용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인 증빙! 다음의 자료를 통해 비용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대금 지급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3. 누락된 카드사용 내역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드사용내역입니다. 로뎀세무회계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미리 국세청에 등록해 자동반영되도록 해두었으나, 등록 이후 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 받았거나 새로운 카드를 신청한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락된 카드사용 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해 보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누락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경조사비 내역

결혼식, 장례식 등에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한 이유가 비지니스와 무관하다고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는 종이청첩장, 모바일로 온 청첩장, 장례문자 등을 캡쳐해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핸드폰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내역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한 사업주 핸드폰 요금, 정수기 렌탈 등 각종 비용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용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통신사, 렌탈사 등에 1년간 지출한 내역서를 요청해 로뎀세무회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32-821-2712)

6. 자동차관련 비용 내역

사업에는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큰 구입비용이 드는 자산으로 비용처리를 꼭 해야 합니다. 구입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받지 못한 경우 다음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차를 구입한 경우 : 매매계약서 및 대금이체내역
  •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 매매계약서 및 대금이체내역
  • 사업개시 이전에 보유한 차량 : 차량 등록증

7. 사업주 지역 건강보험료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사업주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요청해 로뎀세무회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32-821-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