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힘든 요즘, 세금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득세는 수입(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영수증 등을 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초기 투자비용
사업초기 시설장치, 비품 등 투자비용관련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 영업하던 사업주에게 준 권리금(영업권)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만 구비 된다면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권리금(영업권) 계약서
- 시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 대금 지급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2. 사업장 월세, 관리비 등 내역
사업을 하면 필수적으로 나가는 월세 및 관리비! 너무 당연한 비용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비용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인 증빙! 다음의 자료를 통해 비용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대금 지급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3. 누락된 카드사용 내역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드사용내역입니다. 로뎀세무회계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미리 국세청에 등록해 자동반영되도록 해두었으나, 등록 이후 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 받았거나 새로운 카드를 신청한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락된 카드사용 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해 보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누락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경조사비 내역
결혼식, 장례식 등에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한 이유가 비지니스와 무관하다고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는 종이청첩장, 모바일로 온 청첩장, 장례문자 등을 캡쳐해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핸드폰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내역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한 사업주 핸드폰 요금, 정수기 렌탈 등 각종 비용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용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통신사, 렌탈사 등에 1년간 지출한 내역서를 요청해 로뎀세무회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32-821-2712)
6. 자동차관련 비용 내역
사업에는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큰 구입비용이 드는 자산으로 비용처리를 꼭 해야 합니다. 구입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받지 못한 경우 다음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차를 구입한 경우 : 매매계약서 및 대금이체내역
-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 매매계약서 및 대금이체내역
- 사업개시 이전에 보유한 차량 : 차량 등록증
7. 사업주 지역 건강보험료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사업주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요청해 로뎀세무회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32-821-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