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면 서류 봉투에 많은 서류들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 서류들이 무슨 의미인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서류에 대한 기본 설명과 법인 설립 직후 알면 좋은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셀프로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의 기본적인 내용과 알아야하는 유의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인설립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한 설립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의 주요 서류
※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글이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원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로 불리는 해당 서류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서류로 법인의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의 내용이 추가, 정정된다면 꼭 2주 안에 내용을 추가, 정정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대표이사의 집 주소도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집을 이사한다면 법인등기도 꼭 정정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2주 이내 정정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법인등기의 임원(감사포함)의 임기는 3년입니다. 임기만료 후 2주 이내 중임등기(임기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등에 날인된 도장이 등록된 법인인감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법인은 개인과 달리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서류가 많지 않아 인감증명서의 힘이 매우 큽니다.
※ 법인인감 도용 등의 방지를 위해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지 않는 계약 등에는 사용인감 등 도장을 제작해 사용을 권장합니다.
● 주주명부(사원명부)
법인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주주현황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주식이 양도, 증여, 분할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서류이므로 직접 문서를 수정 및 제작하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은 설립초기,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 아니라면 주식의 가치가 변동되어 고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변경 전 꼭 전문가의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정관
정관은 법인의 내부 구성에 대한 정보부터 규칙을 담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인은 정관 내용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호, 목적, 소재지, 주식총수, 주식 1주당 금액 등등
(2)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주식양도의 제한, 신주인수권부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등 주식관련 내용
(3)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원의 수, 임원의 보수, 영업연도 등등
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로 2주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외라면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등을 변경 후 법인 내부에서 통지하면 됩니다.
※ 세법, 회계상 정관 등이 내용이 있어야 실행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을 근속기간 * 2배까지 정관에서 규정 할 수 있습니다.
(2) 정기배당이 아닌 연도 중 중간배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설립 시 결정된 안건이나 회의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발기인총회의사록이라 합니다.
조사보고서란, 선출된 이사 감사가 법인 설립경과 및 주식금액 납입 등에 대한 사항에 위배내용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를 하는 보고서 서식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설립 시에만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설립 후 알아야 하는 기본 내용
-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잘 등록하자!
- 법인통장 개설 및 공동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자!
- 주주를 변경하려면 초기에 하자!
- 대표이사의 급여를 잘 측정하자!
- 법인통장 입,출금 관리를 잘 하자!
※ 자세한 내용은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