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의 종류, 구매방식 등에 따라서 세법상 비용처리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업용 자동차 계산기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종류에 따른 구분
경차, 9인승 이상 승합,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등
해당 자동차는 세법상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도 100% 가능합니다.
예시) 홍길동은 카니발 9인승을 사업용에 이용하기 위해 44,000,000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 차량 가액에 포함 된 부가세 4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가액 4천만원은 ‘정률법’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비용처리 됩니다. 첫 해 최대 1.8천만원 정도가 비용처리 됩니다.
- 그 외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한도없이 100%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 (승용차, SUV 등등)
일반 자동차는 세법상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액 자동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가 있어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임직원 전용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특약을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운행일지는 ‘자동차별’ ①주행거리당 ②사업용 사용거리를 세법상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자동차(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규제
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 또는 차량을 2대 보유한 ‘개인 복식장부대상자’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 관련 비용을 전액 대표자의 급여로 보기에 불이익이 큽니다.
② 차량가액 관련 비용처리 年 800만원 제한
차량가액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비, 렌탈료)은 연간 8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취득 후 감가상각비는 100% 리스비는 리스금액의 93%, 렌탈비는 렌탈금액의 70%가 차량가액 비용으로, 연 800만원 한도로 세법상 인정됩니다.
※ 리스비, 렌탈비 나머지 차액은 기타 차량관련 비용총액에 포함됩니다.
예시) 차량가액 4.5천만원짜리 차량을 취득,리스,렌탈한 경우 (리스,렌탈 비용은 연 900만원으로 가정)
자동차 이용방법 | 차량가액 관련 비용처리 | 이월 또는 소멸금액 | 기타 차량관련 비용 인정액 |
---|---|---|---|
취득(감가상각비) | 800만원 | 100만원 | 0원 |
리스 | 800만원 | 37만원 | 63만원 |
렌탈 | 630만원 | 0원 | 270만원 |
소멸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추후 비용처리 됩니다.
- 개인사업자: 이월되어 차량처분시점 또는 6년차 이후 비용처리
- 법인사업자: 이월되어 차량처분시점 또는 6년차 이후 비용처리
③-1 차량관련 비용총액 비용처리 제한
업무용 자동차 관련 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경우, ‘② 차량가액 관련 비용’을 포함해 연간 총 1,500만원으로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관련 비용은 개인, 법인 사업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소멸
- 법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처분
③-2 차량관련 비용총액 비용처리 제한
업무용 자동차 관련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② 차량가액 관련 비용’을 포함해 비용총액에서 운행일지에 작성 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예시로 운행일지를 작성했고 업무용 사용비율이 85%인 경우 업무무관비율 15%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소멸
- 법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