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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용 자동차의 비용처리 과정 총정리

By 2024-05-035월 12th,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의 종류, 구매방식 등에 따라서 세법상 비용처리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업용 자동차 계산기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비용처리 계산기]

사업용 자동차 종류에 따른 구분

경차, 9인승 이상 승합,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등

해당 자동차는 세법상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도 100% 가능합니다.

예시) 홍길동은 카니발 9인승을 사업용에 이용하기 위해 44,000,000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 차량 가액에 포함 된 부가세 4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가액 4천만원은 ‘정률법’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비용처리 됩니다. 첫 해 최대 1.8천만원 정도가 비용처리 됩니다.
  • 그 외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한도없이 100%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 (승용차, SUV 등등)

일반 자동차는 세법상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액 자동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가 있어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임직원 전용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특약을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운행일지는 ‘자동차별’ ①주행거리당 ②사업용 사용거리를 세법상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hwp]

일반 자동차(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규제

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 또는 차량을 2대 보유한 ‘개인 복식장부대상자’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 관련 비용을 전액 대표자의 급여로 보기에 불이익이 큽니다.

② 차량가액 관련 비용처리 年 800만원 제한

차량가액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비, 렌탈료)은 연간 8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취득 후 감가상각비는 100% 리스비는 리스금액의 93%, 렌탈비는 렌탈금액의 70%가 차량가액 비용으로, 연 800만원 한도로 세법상 인정됩니다.

​※ 리스비, 렌탈비 나머지 차액은 기타 차량관련 비용총액에 포함됩니다.

​예시) 차량가액 4.5천만원짜리 차량을 취득,리스,렌탈한 경우 (리스,렌탈 비용은 연 900만원으로 가정)

자동차 이용방법차량가액 관련 비용처리이월 또는 소멸금액기타 차량관련 비용 인정액
취득(감가상각비)800만원100만원0원
리스800만원37만원63만원
렌탈630만원0원270만원

소멸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추후 비용처리 됩니다.

  • 개인사업자: 이월되어 차량처분시점 또는 6년차 이후 비용처리
  • 법인사업자: 이월되어 차량처분시점 또는 6년차 이후 비용처리
③-1 차량관련 비용총액 비용처리 제한

업무용 자동차 관련 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경우, ‘② 차량가액 관련 비용’을 포함해 연간 총 1,500만원으로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관련 비용은 개인, 법인 사업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소멸
  • 법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처분
③-2 차량관련 비용총액 비용처리 제한

업무용 자동차 관련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② 차량가액 관련 비용’을 포함해 비용총액에서 운행일지에 작성 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예시로 운행일지를 작성했고 업무용 사용비율이 85%인 경우 업무무관비율 15%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소멸
  • 법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