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3월 법인세 결산, 조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지난 1년 장부에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점은 해결하고 혜택은 유지하는 법인 운영에 알아야 하는 회계, 세법 상식을 안내드립니다.
※ 로뎀세무법인에서는 결산 후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결산 보고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살펴봐주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하는 법인 회계 이슈
우리 법인에 발생하고 있는 회계상 문제점을 알고 개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 여러 법인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점 리스트를 안내드립니다.
[1] 가지급금 발생
법인의 예금 등 자산을 대표이사 등이 이유없이 인출하는 경우 법인의 악성 종양,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假支給)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주.임.종 단기채권)
- 법인자금 인출에 따른 이자발생 (연 이자 4.6%) 또는 대표자 상여처분 발생
- 가지급금이 고액인 경우 법인자금 배임, 횡령 문제로 발생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가능
[2]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들
법인계좌 등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이 있는 경우 결국 가지급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을 줄이려면 법인계좌에서 지출 시 ‘적요’, ‘내통장표시’ 등에 다음과 내용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 업체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상호가 없는 경우 상대방 이름 또는 지출 이유를 기재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누락 및 고액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법인명의 승용차는 ‘업무용 전용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모두 부인되고,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됩니다. 또한, 고액승용차는 ‘운행일지’ 미작성 시 비용처리가 일부 부인되고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됩니다.
※ ‘업무용 전용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입 시 운전자 특약을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6~7천만원 이상 고액 승용차는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합니다.
※ 상여처분이라 함은 부인된 비용만큼 대표이사 등의 급여가 되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적격증빙 수취 누락
법인에서 사업용으로 지출했으나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등 적격증빙을 누락한 경우 지출금액의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5] 인건비 신고 누락
직원, 프리랜서, 일용직에게 인건비를 지출했으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인건비 신고 누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 직원들에게 명절상여, 휴가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퇴사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을 중도정산해주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에게 단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사업무관 지출)
법인카드는 사업용으로 꼭!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병원, 미용실, 주택관리비 등 지출은 가지급금이 되거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 됩니다.
[7] 장기 미수된 채권의 관리
중소기업으로 매출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대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세법상으로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비용처리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환급 가능합니다. 장기미수채권은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8] 정기 배당을 통한 잉여금 관리
3월 재무제표 확정 시 배당을 결의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아끼고 법인자금을 출금 할 수 있습니다.
※ 배당결의액이 1인당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배당결의(3월말) 이후 3개월 내 배당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의제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6월 말 전에 배당금 인출을 권장합니다. 관련해서 담당 직원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세금혜택!
[1] 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
창업세액감면은 법인세를 최대 100%를 무려 5년간 감면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슈가 생기면 감면 요건이 깨져 혜택을 못 받거나 감면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주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새롭게 하는 사업을 기존 법인의 업종추가로 시작하는 경우
- 주식(지분) 양도 등으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 창업감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최대 100% 세금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 고용증대관련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
최근 고용불안을 이유로 직원 채용 시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증대인원 1인당 약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3년이나 해주는 혜택이지만 기간 중 고용인원이 감소한다면 그 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채용 시 해당 인원의 유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가족들은 직원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로뎀세무법인 결산보고서에 유지해야 하는 직원 인원수를 기재해 드렸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