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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과 사건사고

By 2023-06-247월 31st,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이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 시즌을 대비해 잘못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슈

① 사업주의 잘못된 셀프 신고로 인한 부가세 추징

국세청 홈택스의 전산입력 방법 개선과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를 통해 셀프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주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 신고를 한 후 위탁판매, 수출, 지역화폐 등 매출 금액의 누락과 비사업용 매입자료 공제 문제로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가세 신고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고 올바른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소비자, 거래처의 변심

개인 소비자 혹은 거래처와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10% 부가세 할인을 제안하거나 제안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와의 협의나 계약조건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소비자, 거래처 등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파기나 소송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고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거래를 해야 합니다.

③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으로 인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추징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주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사업자 제외)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처음에 거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되었던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꼭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8인승 이하의 일반 소형승용차 신차 구매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구매 후 전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고 추후 불공제가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규 발행 시 바로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부가세 신고 전에 홈택스에 등록해도 대리인은 이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달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행 받고 바로 홈택스에 등록해야 전체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발행 받기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꼭 요청하여 발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 드는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하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는 건물 관리비, 전력비 등 사업장에 드는 모든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