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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By 2023-06-182월 16th,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고민되는 이슈.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해볼까?
법인으로 전환해볼까?

법인전환에 대한 궁금점한 점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계획이라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장의 장점

①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 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세’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는 최대 45%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는 최대 22%입니다. (지방세 포함)

예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의 연간 순소득이 1억인 경우

  1. 종합소득세 : 2.2천만원
  2. 법인세 : 1천만원 이하​

단순계산으로 실제 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② 절세 이후에 따라오는 장점. 바로 ‘건강보험료 절감효과’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연간 소득금액의 약 7%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예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의 연간 순소득이 1억인 경우 (법인운영 시 급여는 300만원)

  1. 개인사업자 연간 건강보험 : 7백만원
  2. 법인 연간 건강보험 : 2.5백만원

​법인의 대표자 급여를 더 줄여 건강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③대외적인 신용도 증가

개인사업장보다는 법인기업의 신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도 사업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장의 단점

①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대표이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 발생한 소득이 법인으로 입금되는데, 이를 대표이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는 등 꼭!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를 너무 높이거나 배당을 너무 받으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고액으로 발생해 법인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장점, 절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 돈을 대표자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② 업종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공제가 있다.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장에는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법상 여러 감면, 공제가 있습니다. ​

(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차이
​카드매출 등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연매출 10억미만)에게 카드매출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1.3%를 연 1천만원 한도로 부가세를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해당 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카페 등 소비자대상 업종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세액감면,공제 차이
개인사업자는 창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감면,공제가 적용되면 지방세까지 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에만 적용될 뿐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방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누가 법인으로 운영해야 할까?

① ​주택취득 등 대표자의 개인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법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본인의 가족이 거주 할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고액의 목돈 저축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관련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고액의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하자

​개인사업자인데 고액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액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법인전환 유인요소가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유리한 점이 있으니 꼭!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 후 법인전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매출 10억 이내 소비자를 대상 사업장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등)
> 부가가치세에서 개인사업자에 장점이 있습니다. (연 최대 1천만원 차이)

창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 받는 사업장
> 지방소득세에서 개인사업자에 장점이 있습니다.

③ 외부투자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법인으로 운영하자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법인 운영을 권장드립니다.

​④ 사업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법인으로 운영하자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주는 이미지에는 사업에 신뢰감있고 좀 더 확대되어 보이는 감이 있어 사업장 소개 및 마케팅에 법인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법인의 설립방법과 설립 후 운영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의 기본내용과 설립안내]

[신설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회계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