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놓치고 있는 ‘종소세’ 절세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법에서 정한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사업용계좌 미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를 안 내는 것도 절세이므로 꼭! 숙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등록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의류 소매업 등의 업종은 꼭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로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카드단말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간혹, 현금장사하시거나 도매업을 운영하시는데 간혹 현금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현금 받으신 경우 해당 의무 미이행으로 미가맹,지연가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고액이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복식장부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미등록한 경우 미사용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 복식장부대상자 기준
도소매업 등 | 3억원 |
제조업, 음식점, 등 | 1.5억원 |
서비스업 등 | 7.5천만원 |
매출이 상승해 복식장부로 변경되면 한번씩 가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자!
유튜버, 틱톡커, IT개발자, 컨설턴트 등 사업자등록증만 잘 발급해도 창업감면으로 최대 100%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해도 50%,100% 소득세가 감면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 사업자등록 전 장소, 업종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꼭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고 있는 세액감면, 공제가 있는지 체크하자
사업장을 막 창업했거나, 직원을 고용했거나, 시설장치를 투자했거나 등 이슈가 발생하면 세법에서는 여러 감면,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감면, 공제가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생애 첫 창업을 했다면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한 경우 (가족은 제외) 3년간 1인당 최대 1,1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장비를 매입한 경우 매입액의 최대 1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저축, 퇴직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세금을 상당히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의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저축하고 절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은행권에서 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