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스브스 뉴스에서만 근무한 재이 PD가 5월 4일 오후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국세청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A 헬스장에서 2022년 재이 PD를 고용해 약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브스 뉴스 측은 여러 의문점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을 저희 로뎀세무법인에 의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과 김종석 세무사의 인터뷰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인데요. 보통 겸업하지 않는 직장인은 5월이 종합소득세의 달이란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1월에서 2월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이 PD는 국세청에서 2022년에 일한 적도 없는 A 헬스장으로부터 받은 약 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24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이 6년 전 본인의 개인정보를 찾아내 돈을 줬다는 내용을 세무사에게 전달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찝찝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고 싶어서 A 헬스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돌아온 것은 본인들은 잘 모르고 ‘세무사가 실수한 것 같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와 같은 ‘사업비용’을 국세청에 많이 신고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 시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이 PD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소득 부인 신청을 했고 다행히 24만원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어디서든 짧게라도 일해봤다면 매년 5월 홈택스에 접속해 자신의 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모르는 엉뚱한 소득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꼭! 소득부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의 실수라던 A 헬스장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세무사가 실수했을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세무사는 직업 특성상 대리인이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신고를 대신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헬스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세무사에게 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명 있고 홍길동A로 신고할 것을 홍길동B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름만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헬스장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길래?
만약 사업자가 본인 사무실에 연 1,000만원 정도를 가짜로 인건비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세율구조가 15% 아니면 24%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인건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50만원의 세금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사업자분들이 허위 신고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한 사업장에 소득부인신청이 여러 건 접수될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세 시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장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 안전한 신고, 제때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