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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3년 직원 채용 지원금 안내

By 2023-01-31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기도 직원은 취업을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때 큰 도움이 되는 23년 새롭게 실행되는 2023년 ‘직원 채용관련 지원금’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법인에 신청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협업기관 (주)가온누리비즈에서 대행업무를 진행합니다.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대행 관련문의는 [(주)가온누리비즈 오픈채팅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만 34세이하)을 채용한 경우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 청년창업기업(만 39세이하로 개업 7년 이내) 또는 지식기반, 문화컨텐츠산업 등 규정에 정한 업종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해 많은 기업이 해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청 자격요건

다음의 사업장 요건 및 청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요건

  • 신청일 기준 직년 1년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단, 청년창업기업,성장유망업종, 지식기반,문화컨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 사업장 대상 업종 판단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도약장려금 업종.pdf]

  • 2023년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장

②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니며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입대기간 합산)
  • 다음 하나라도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 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2]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① 지원금액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을 1년 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X 12개월), 2년 차 고용 시 최대 4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단,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청년 채용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청년 조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링크]

​​※ 로뎀세무법인 기장고객의 경우 신청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행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직원 채용관련 지원금

구분지원대상지원금액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특정 사업분야 지자체 지원(청년 고용 등)인건비(200만원 내외) 2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 등월 60만원 1~2년 지원
시니어 인턴 지원금60세 이상 인턴 채용 후 고용 시인턴(월 40만원) 이후 고용 시 최대 540만원
< 23년 주요 인건비 지원 정책 제도 >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①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4대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자

②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③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사업장의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고지되는 월별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로뎀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지원업무의 일부로 기장고객의 경우 ‘무조건’ 적용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