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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결산 후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세법 상식

By 2024-04-014월 22nd,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3월 법인세 결산, 조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지난 1년 장부에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점은 해결하고 혜택은 유지하는 법인 운영에 알아야 하는 회계, 세법 상식을 안내드립니다.

※ 로뎀세무법인에서는 결산 후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결산 보고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살펴봐주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하는 법인 회계 이슈

우리 법인에 발생하고 있는 회계상 문제점을 알고 개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 여러 법인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점 리스트를 안내드립니다.

[1] 가지급금 발생

법인의 예금 등 자산을 대표이사 등이 이유없이 인출하는 경우 법인의 악성 종양,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假支給)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주.임.종 단기채권)

  • 법인자금 인출에 따른 이자발생 (연 이자 4.6%) 또는 대표자 상여처분 발생
  • 가지급금이 고액인 경우 법인자금 배임, 횡령 문제로 발생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가능
[2]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들

법인계좌 등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이 있는 경우 결국 가지급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을 줄이려면 법인계좌에서 지출 시 ‘적요’, ‘내통장표시’ 등에 다음과 내용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1. 상대방 업체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2. 상호가 없는 경우 상대방 이름 또는 지출 이유를 기재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누락 및 고액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법인명의 승용차는 ‘업무용 전용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모두 부인되고,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됩니다. 또한, 고액승용차는 ‘운행일지’ 미작성 시 비용처리가 일부 부인되고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됩니다.

※ ‘업무용 전용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입 시 운전자 특약을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6~7천만원 이상 고액 승용차는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합니다.
※ 상여처분이라 함은 부인된 비용만큼 대표이사 등의 급여가 되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적격증빙 수취 누락

법인에서 사업용으로 지출했으나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등 적격증빙을 누락한 경우 지출금액의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5] 인건비 신고 누락

직원, 프리랜서, 일용직에게 인건비를 지출했으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인건비 신고 누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 직원들에게 명절상여, 휴가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퇴사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을 중도정산해주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에게 단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사업무관 지출)

법인카드는 사업용으로 꼭!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병원, 미용실, 주택관리비 등 지출은 가지급금이 되거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 됩니다.

[7] 장기 미수된 채권의 관리

중소기업으로 매출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대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세법상으로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비용처리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환급 가능합니다. 장기미수채권은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8] 정기 배당을 통한 잉여금 관리

3월 재무제표 확정 시 배당을 결의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아끼고 법인자금을 출금 할 수 있습니다.

※ 배당결의액이 1인당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배당결의(3월말) 이후 3개월 내 배당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의제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6월 말 전에 배당금 인출을 권장합니다. 관련해서 담당 직원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세금혜택!

[1] 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

창업세액감면은 법인세를 최대 100%를 무려 5년간 감면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슈가 생기면 감면 요건이 깨져 혜택을 못 받거나 감면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주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새롭게 하는 사업을 기존 법인의 업종추가로 시작하는 경우
  • 주식(지분) 양도 등으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 창업감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최대 100% 세금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 고용증대관련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

최근 고용불안을 이유로 직원 채용 시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증대인원 1인당 약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3년이나 해주는 혜택이지만 기간 중 고용인원이 감소한다면 그 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채용 시 해당 인원의 유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가족들은 직원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로뎀세무법인 결산보고서에 유지해야 하는 직원 인원수를 기재해 드렸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