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비영리법인(종교단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넣고 이자를 받으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자 지급 시 금융기관에서 신고, 납부해 피부로 체감은 되지 않지만 예,적금이 많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납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적금 액수별 납부 예상 세금’
적금⦁예금액수 | 연간 이자액(2%) | 납부 된 이자관련 세금 |
---|---|---|
5천만원 | 1,000,000원 | 154,000원 |
1억원 | 2,000,000원 | 308,000원 |
5억원 | 10,000,000원 | 1,540,000원 |
10억원 | 20,000,000원 | 3,080,000원 |
50억원 | 100,000,000원 | 15,400,000원 |
그러나, 비영리법인(종교단체)은 세법상 이자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납부된 세금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가 82인 경우만 가능)
환급 예상세액이 고액으로 예상된다면 꼭! 환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환급은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종교단체) 세무전문가 로뎀세무회계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대행수수료를 안내해드리니 환급예상금액과 비교해 재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이자액 | 신고대행 수수료(VAT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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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이하 | 55,000원 |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 | 77,000원 |
2백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 | 110,000원 |
3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 175,000원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275,000원 |
1천만원 초과 | 상담 후 결정 |
※ 해당 환급 절차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행 시 필요서류 안내
① 금융기관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환급받을 교회 명의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