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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단체

알면 좋은 ‘종교단체 노무상식’ (2022년 최저시급 등)

By 2021-12-271월 21st,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2022년에 최저임금, 건강보험요율 등이 인상됩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Ex)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2022년 최저시급은 1,914,440원 입니다.

최저시급 계산이 쉽지 않은 관계로 로뎀세무회계에서 최저시급 계산기를 배포해드리니 근로자 임금계산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인 사례금 계산은 최저시급과 무관합니다.

[(로뎀세무회계)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기_2022]

2022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 인상

2022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종교단체 부담분만 표시 되었습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주가 최저시급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게됩니다. 2022년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대상 : 최저시급을 준수하는 사업장
  • 지급기간 : 2022년 6월까지 지원 (2022년은 6개월만 지급)
  • 지급액 : 근로자 1인당 3만원 (월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 대상 : 최저시급을 준수하는 사업장
  • 지급기간 : 신규근로자 채용 후 36개월간 (신규근로자 : 채용 당시 1년이상 채용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급액 :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월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2022년 새로운 급여대장 배포

위의 내용이 반영된 2022년 로뎀세무회계 급여대장을 배포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로뎀세무회계 급여대장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수정된 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뎀세무회계) 종교인과세 급여대장]

[(로뎀세무회계) 전문강사, 초청강사 지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