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 꼭 터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수채권입니다. 업체에서 돈은 못 받는데 세금은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세금이슈와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적극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안전한 채권회수를 위해 빠른 법적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돈 못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나?
세법에서는 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 즉, 물건을 납품(판매)했거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돈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화 및 용역 제공자에게 세금추징 및 가산세 등 세금이슈가 발생합니다.
상황1)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홍길동이 상품 1천만원을 26년 1월에 납품했으나 아직 대금회수가 안 된 경우
→ 세금계산서는 1월에 발행해야 함
상황2) 건설업을 영위하는 김철수가 5천만원 공사를 25년 8월에 완성했으나 아직 대금회수가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추후 본세 500만원과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음
※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월세를 못 받은 것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마이너스(-) 발행해도 되나?
대금회수가 안 되는 것을 이유로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급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공급가액 변동 등 적법한 수정발급 사유없이 마이너스(-)를 발급한 것을 추후 국세청(세무서)에서 알게 되는 경우 공급자(매출자)에게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게 세금 내야 하는건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대손세액공제’라는 방식으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거나,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상황 | 관련 증빙 | 세법상 이슈 |
|---|---|---|
| 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 | 파산결정 후 무배당이 확정되어야 대손으로 인정됨. 실무상 회생계획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
| 강제집행 불능 | 집행불능조서 등 법원 서류 | 채권추심을 위해 압류, 경매등 절차를 밟았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적용가능. |
| 회생계획인가 | 회생계획인가결정문 | 결정문에 따라 면책결정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적용가능. |
| 사업장 폐업 | 폐업증명원 등 | 채무자의 재산 등이 없어 회수 가능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어려움 |
| 소멸시효 완성 |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은 5년 | 5년간 채권추심 등 회수를 위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며 대손세액공제 적용 어려움 |
| 중소기업으로 2년이 지난 채권 | – | 중소기업의 채권이 회수일로 2년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됨 |
※ 연락을 안 받는다, 파산했다고 한다, 돈 안 주겠다고 한다, 소송을 하고 있다등 불확실한 자료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명확한 증빙을 통해서 가능한 구제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