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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단체

아직도 헷갈리는 종교인 세금, 2021년 종교인과세 Q&A!

By 2021-08-30No Comments

종교인 세금 전문, 로뎀세무회계가 답해드려요!

2021년 종교인과세, 여전히 헷갈리시나요?

로뎀세무회계는 종교인과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7년부터 종교인 세무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2018년부터 약 500여 곳 이상의 개신교 관련 세무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마지막으로 종교인과세 과태료 면제 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로뎀세무회계가 자주 발생하는 종교인과세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종교인과세, 이런 것이 궁금해요!

올해부터 종교 단체는 원천징수 혹은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벌써부터 어려운 종교인과세,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궁금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신고는 물론 잘못 신고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저도 과세대상에 포함될까요?

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으로서 활동과 관련해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하며, 이 중 과세 대상 소득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인과세 대상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를 의미하며, 개신교의 경우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전 도사님, 선교사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인 활동 관련 본인 학자금,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자가 운전 수당과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 종교 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 승인을 통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목회활동비, 선교비, 심방비 등이 지급된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미신고 시 패널티가 있다던데요?

작년까지 유예됐던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신고한 경우에도 최소 지급 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금액에 따라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세금신고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도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 신고를 마친 종교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요건 (가구, 소득, 재산 등)을 갖췄다면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라 70만 원~21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교인과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서식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경우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연말정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각각의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방문 신고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종교인 세금 전문 세무사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