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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사업용 자동차의 모든 것

By 2025-05-07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참 궁금한 사업용 자동차 관련 내용들!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어떻게 법인 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차량의 기본 지식 및 비용처리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기존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식]


[비용처리 과정]


[사업용 자동차 판매 시 세금이슈]

자주 묻는 질문

①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필수인가요?

​차량가액(부가세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는 차는 신차, 중고차, 리스, 렌탈 관계없이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세법상 모든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됩니다.

※ 차값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8,800만원 미만은 연두색 번호판이 붙지 않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이 붙지 않습니다.

※ 9인승 이상 자동차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적용됩니다.

​② 내 명의 차량 법인으로 넘겨야 할까?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이 타던 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명의를 법인으로 넘겨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1] 절세가 가능하다!
​법인으로 명의를 넘겨 사업용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법인세 절세효과가 발생, 차종에 따라 유류비 등에 대한 부가체 절세도 가능

[2] 절세가 또 가능하다!
차량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해당 차량가액만큼 법인에서 별도의 세금, 사대보험없이 출금이 가능. ​그러나, 명의를 법인에 넘길 때 다음과 취득세 7%​(상황에 따라 감면 50% 가능)가 발생하고 차량 판매 시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에 차량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명의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이 리스, 렌탈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리스, 렌탈사에 확인 후 법인으로 계약자 변경을 권장합니다. (취득세, 부가세 발생과 무관)

​​③ 내 명의 차량 법인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비용처리 가능할까?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으로 사업에 실질과 맞다면 명의 등과 관계없이 비용처리를 인정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고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비적 성격인 유류비, 톨게이트비, 주차비 등 비용처리 가능!

​그러나 차량의 명의와 관련된 지출인 자동차 감가상각비(리스,렌탈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는 소명의 이슈가 있으므로 비용처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④ 부가세가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차, 125cc이하 이륜차
  2. 9인승 이상 차량 (카니발, 스타리아, 펠리세이드 등 + 전기차)
  3. ​화물차 (소형화물차 포함)
⑤ 운행일지는 언제부터 써야할까?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일지는 해당 자동차를 얼마나 사업용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세법 구조상 7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거나 미미합니다.

​따라서, 7천만원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합니다.

​※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차, 9인승이상, 화물차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⑦ 임직원 전용보험은 필수일까?

​일반적은 승용자동차는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인 비용처리가 부인되고 모두 대표이사 등에게 그 책임이 전가됩니다. 따라서 꼭!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차, 9인승이상, 화물차는 일반 보험에 가입해도 괜찮습니다.

​※ 상황에 따라 임시 특약으로 일시적으로 임직원 전용보험을 해지한 경우 그 기간동안 비용처리가 부인됩니다.

​​

일반 승용자동차경차, 9인승이상 차량, 화물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능가능
비용처리 방법정액법 5년 (비용처리 속도 느림)정률법 5년 (비용처리 속도 빠름)
법인세 비용처리 한도 적용적용대상적용대상 아님
임직원전용보험가입대상가입대상 아님
운행일지 작성필요불필요
연두색번호판 부착적용대상적용대상

⑧ 기타 여러 Q&A

[1] 법인도 중고차 매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와 거래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2] 법인차량 팔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단, 법인이 면세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세요.

법인 차량 구매하는 법 (취득, 리스, 렌탈)

먼저, 주 이용자가 사업장 내 직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렌탈을 권장합니다. 보험이 사업주, 사업장과 관계없어 차량 사고에서 자유롭고 운행거리에 제한이 없어 편합니다.


​​둘째, 대표자가 이용하는 차량으로 이용기간을 5년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리스 또는 렌탈이 좋고 5년 이상이라면 추후 승계문제가 없는 일시불 또는 할부 취득이 좋습니다.

​※ 5년으로 나누는 이유는 리스, 렌탈의 계약기간이 5년이 최장인 경우가 많아 5년 이상을 이용한다면 계약 종료 후 매입해야 합니다. ​리스, 렌탈로 인한 장점이 많이 사라집니다.


​셋째, 리스 또는 렌탈을 고민한다면 다음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리스보다 렌탈이 유리합니다.

  1.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은 부가세환급이 가능해 가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2. ​중저가 승용차(국산차)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렌탈이 리스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리스는 자동차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했을 때 렌탈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경력이 많아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된 렌탈이 저렴합니다.
  4. ​사업에 신용대출이 고액 필요한 경우 렌탈은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대출 평가 시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 렌탈보다 리스가 유리합니다.

  1. 대표자가 이용하는 고가차량으로 하,허,호 등 특정번호판이 붙어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다면 일반 번호판이 붙는 리스가 유리합니다.
  2. 대표자가 많이 이용하는 고액 승용차 특히, 외제차는 리스가 렌탈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렌탈은 보험료가 full옵션으로 고액이고 고액의 자동차 관련 공과금이 렌탈료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붙어 리스와 렌탈의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리스와 렌탈의 차이]

체크사항리스렌탈비고
자동차보험운전자
별도 가입
렌탈사 가입 후
렌탈료 합산 청구
렌탈은 사고 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운전자의 운전경력을 인정 못 받고, 보험옵션 선택이 불가능해 보험료가 고액
번호판일반 번호판렌탈 번호판 (하,허,호)
부채 인식 여부부채로 잡힘부채로 잡히지 않음
관련 영수증면세 계산서세금계산서렌탈은 부가세 10%가 렌탈료에 추가로 부과됨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부가세 면세 계산서가 발급되어 환급 불가능승용차는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경차,9인승 이상 승합은 환급이 가능

결론

직원이 타는 차라면 렌탈하자!

대표 등 임직원이 타는 차라면 먼저, 차량 이용기간을 고려해서

① 5년 이상이라면 취득하자.
② 5년 이내라면 리스나 렌탈하는데 다음과 같이 결정하자!

  1. 회사 고액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대출과 무관한 렌탈하자​
  2. 하허호가 싫다면 리스하자
  3. ​나는 번호판은 상관없다 가성비로 이용하고 싶다!
    • 국산차라면 렌탈이 유리하다.
    • 외제차라면 리스가 유리하다.

차분히 고민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