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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의 모든 것, 개업부터 절세까지

By 2024-07-089월 3rd,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물건은 파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관련해서 개업절차와 절세 방법을 안내드리니 고민이 있는 대표님들께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이란?

전자상거래업의 사전적 정의는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① 인터넷(네이버,쿠팡 플랫폼)으로 물건을 팔거나,
② 인터넷으로 상품을 중개(구매대행)하거나,
③ 홈쇼핑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 전자상거래는 물건(상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전자상거래가 아닙니다.

사업의 형태업 종
온라인에서 직접 제조한 물건을 파는 경우제조업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제공하는 서비스관련 업종 (전문과학서비스 등등)
음식예약, 미용예약 등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대금 결제 받는 경우제공하는 서비스관련 업종 (음식점, 미용업 등등)
영상물 제작 후 온라인으로 이용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클래스유, 와디즈 등 영상플랫폼)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전자상거래업 시작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 다음의 내용을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주소를 잘! 선택하자.

​온라인 등으로 물건을 구매, 판매하기에 특별한 사업장 주소를 요구하지 않아 집주소로도 편하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건 판매자정보에 사업자주소가 명확히 표시되어 자택주소 노출 위험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근 유행하는 공유오피스 등을 이용해 사업장주소를 발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쿠팡 판매자정보 내용

※ 사업장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최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 공유오피스 등에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다면 감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지 말자!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온라인 물건 판매를 위해서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업종 추가는 세법상 창업행위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새로운 창업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타까운 사연으로 전자상거래업은 개업이 쉬운 업종이다보니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창업감면 적용 기간이 상당부분 소멸되었거나, 다시 사업자를 발급해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창업이 준비되었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나라에서 정한 일종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고, 무신고 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하단의 로뎀세무법인 블로그 글을 참고해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구청에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절세방법

사업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기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매우 낮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발급되어도 소득세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활용

소비자들이 물건을 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면, 부가가치세에서 연 1천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네이버, 쿠팡 등)을 통해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 대표님은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 자료를 꼭! 챙겨주셔야 카드 매출 등을 구분해 세액공제를 반영해드릴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잘 받기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거래명세서가 아닌 꼭!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세,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세관 등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통관 시 부수되는 서류인 통관비용, 운송비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련 서류를 챙겨 절세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소액 수입의 경우 통관을 거치치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제한 카드내역 또는 대금지급내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결제 카드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타이밍!

연 매출 10억이 넘어가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공제가 사라져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고,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고액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연 매출 15억이 넘어가면 성실개인사업자가 되어 소득세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

​적절한 법인전환 타이밍 잡는 것은 절세에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전환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인건비를 잘 신고하자

전자상거래업은 집에서 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적절한 급여측정을 하고 비용처리를 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가족 외 실질 직원을 채용했다면 꼭!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에 대한 세법상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